공정위 '플랫폼 공정화법' 이어
소비자피해 '나 몰라라' 관행 파괴
SNS사업자에도 의무 부과할 방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플랫폼사업자 책임 강화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가칭)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추진단의 또 다른 분과인 플랫폼 공정화 분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예고로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플랫폼기업들이 중개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의 피해를 모른 체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를 입점업체에만 떠넘기는 플랫폼기업들의 영업관행을 겨냥한 것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약 20년 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변화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새 환경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규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위해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과 여타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와 거래구조·조건을 파악하고 있다.
11번가나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 상태다.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옥션,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직매입은 하지 않지만 결제대행 업무를 하고 아마존, 알리바바는 여기에 배송까지 담당하고 있다.
플랫폼기업 책임 훨씬 커져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플랫폼사업자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플랫폼업체가 입점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경우 입점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플랫폼이 일정 부분 함께 배상하게 하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 사업자에게도 일정 부분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공정위는 정부입법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까지 개정된다면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은 훨씬 커진다. 다만 다른 나라에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공정위의 입법 움직임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