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행위는 총 67건이며 피해자는 76명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30건(35명·46%)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 과실치사도 20건(22명·29%)이다. 폭행을 당한 사람은 14건(16명·21%), 보험미가입이 3건 (3명·4%)이다. 업무상 과실치사는 조업활동이나 선박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 업무상 과실치상은 부상은 당한 경우를 말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5건(32명), 2019년 36건(28명), 2020년 8월까지 16건(16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으나, 지난 8월에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통영선적 통발어선(78t, 승선원 11명) 베트남 선원 1명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외국인 선원은 2만6331명으로 2015년 2만4624명보다 1707명 증가하고, 어선원 중 외국인 비중은 2014년 14.8%에서 2016년 16.3%, 2018년 17.2%로 증가했다.
최 의원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내국인 선원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동안 외국인 선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착취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는 인권침해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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