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측근 2명 구속, 2명 불구속기소
문자메시지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 발송
중진공 이사장 시절 명절 선물 돌린 혐의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검찰이 지난 총선 당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 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 측근 4명을 법정에 세웠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 선거캠프 소속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1일 이 의원의 측근 A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21대 총선 전북 전주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할 수 있다.
또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지인, 기초의원, 공무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를 포착하고 총선 직후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의원 측근을 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기소된 이들이 여러 사건에 연루돼 있어 혐의를 정확히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일 이 의원을 불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기초의원, 지인 등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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