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딴 남자랑 있어?” 전 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10대 집유

“딴 남자랑 있어?” 전 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10대 집유
사진=뉴스1

전 여자친구 집을 수차례 침입하고 다른 남자와 있다며 폭행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판사는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 A씨와 헤어진 뒤에도 A씨에게 만남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고 연락에도 답변이 없자 A씨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

이씨는 지난 4월 29일 새벽 3시께 사전에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A씨가 사는 건물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뒤 A씨 집 앞에서 집 출입문을 수차례 손과 발로 때리고 걷어찼다.

특히 지난 6월 13일에는 A씨 집에서 A씨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씨xx아’ ‘걸xx아’라고 욕하며 A씨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씨는 바로 8일 뒤인 6월 21일 새벽 1시 10분께 A씨 집을 재차 침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폭력으로 여러 번 형사처리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헤어진 뒤에는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주거 펴온을 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앓아온 우울장애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실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