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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이인수 前수원대 총장 벌금형 확정

'교비 횡령' 이인수 前수원대 총장 벌금형 확정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2월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비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의 상고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00여만원을 대학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 5만5000여부를 판매하고 얻은 이익 6억2000만원가량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돼 있는 만큼 소송비용은 대학 교비가 아닌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다만 교양대금 부정회계 처리 혐의에 대해 "교비에 편입돼야 하는 금액이 교양대금 판매대금 전액인지, 아니면 수익만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인 6억2000만원이 아닌 3억6000만원 정도가 부당하게 회계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이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목적 외에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직 교수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대학 교비로 사용한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1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교양교재 수익금을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를 무죄로 보고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수익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지만, 수입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입금한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위법성 인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사학비리 의혹을 받아온 이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11월 자진 사퇴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