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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공정하게 하라” 수사관 기피 신청, 해마다 2,000건 넘어

수사관 공정성 의심되어 기피 신청 전체의 64.6%

[2020 국감]“공정하게 하라” 수사관 기피 신청, 해마다 2,000건 넘어
경찰 수사관 기피신청, 최근 3년간 5000여건…'공정성 의심' 64%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경찰에 조사받는 피의자 등의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이다.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기피 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이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시 열의 일곱은 바뀐다는 의미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2018년 이후 수사기피 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순이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다.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이며, 전남청 58%, 서울청 61%, 울산청 63%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기피 신청 사유의 절반 이상이 수사의 공정성 불신이라는 점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1∼8월) 전북경찰청의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는 74건이었다.

2018년 62건, 2019년 73건이었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종전 수치를 넘겼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