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 달간 계도기간
의료기관·지하철 등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 착용해
긍정적 반응 많은 가운데 일각에선 실효성 지적도
13일 오전 방문한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모습.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기하고 있다. /사진=윤홍집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첫날인 13일 서울 종로·서대문구 소재 의료기관과 지하철 등을 찾은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 "요즘 누가 마스크를 안 써요"
이날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보건용, 덴탈, 면 등 저마다 착용한 마스크는 달랐지만 마스크가 코 위까지 덮여있는 모습은 같았다. 한 시민은 커피를 마시며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렸다가도 이내 마스크를 고쳐 썼다.
원내에서 안내 업무를 하고 있는 60대 오모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은 거의 없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하기 전부터 이런 모습이었고, 가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이 있으면 병원 관계자가 계도한다"고 말했다.
지하철도 상황은 같았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출근길 열차에서 마스크는 신체 일부처럼 얼굴을 덮고 있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매점 관계자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눈치 없이 마스크를 안 쓰겠나"라며 "하루 종일 지하철에 있지만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중교통·의료기관·요양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내달 13일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13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진=윤홍집 기자
■마스크 의무화 찬·반 두고 의견 엇갈려
이날 만난 시민들의 대다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소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60대 이모씨는 "99명이 마스크를 잘 써도 안쓰는 1명이 있기 마련 아닌가"라며 "이 1명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마스크를 쓰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옆자리에 있던 50대 김모씨 역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은 마스크를 쓰라고 해도 땡깡을 부리지 않나"며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라도 방역지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단속에 나서기에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해당 시설 관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벗는 시민에 대해 공무원이 일일이 단속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설 관계자가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운전 기사가 제재해야 하지만, 기사에게 주어진 수단이 없다 보니 시비·폭행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은 총 430건에 이른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성을 지적한 50대 시민 이모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시키면서 마스크 착용만 강화한다는 게 모순적이지 않나"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말뿐인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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