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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라임 추정손실로 선지급 검토…분쟁조정 보완"

금감원 분쟁조정안 둘러싼 논란 공방 "라임 손실 확정 전 선지급 확대 필요" 암보험 분쟁조정 기준 오락가락 지적 "조정, 강제력 없는 권고라 한계 있어" "금투상품 분쟁 늘어 개선 필요 공감"

윤석헌 "라임 추정손실로 선지급 검토…분쟁조정 보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에게 답변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사태 판매자들과 협의해 추정손실로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피해 보상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라임 사태 분쟁조정이) 아무래도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는데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이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조금 단축시키는 노력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상황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다"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법원조정이 되지 않았나.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화해권고가 성립돼서 이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된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추정손실로 화해권고가 성립된 산업은행 사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그렇게 알고 있다"며 "그래서 그런 사례를 확대해서 판매자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손실 같은 것을 합의해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법원 판결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선지급하는 방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떠안을 부담이 있다. 윤 원장은 "그러니까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밑도 끝도 없이 늘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매사 입장에서는 고객 보호에서 긍정적으로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사와 투자자 책임 범위를 놓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감원)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며 "자기책임 원칙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명문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하고, 적합성 부분 등 원칙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상률을 선정해 권고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핏 보면 직원의 일탈행위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따지고 보면 직원의 일탈행위가 생긴다는 것 자체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윤석헌 "라임 추정손실로 선지급 검토…분쟁조정 보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이날 암입원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조정의 승복률이 낮은 것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 본사를 274일째 점검 중"이라며 "암환자들과 보험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다만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이 온 뒤 일부 개선사항이 있긴 하지만 아쉽다. 특히 2018년에 지급권고를 받은 분과 2019년에 받은 분에 대한 (결론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에서의 혼란이 상당하다"며 "혼란을 잠재우고 소비자, 보험사 사이에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금감원이 기준을 손바닥 뒤집어 엎듯이 뒤집어 버리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100% 공감한다. 조금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암보험 환자들을 위해 조금 더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만 저희들의 뜻과 맞지 않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며 "잘알다시피 분쟁조정 결과를 권고하는 것이지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의 의도와 실행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근 라임, 키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조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니 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보험 위주로 금융 분쟁이 많았는데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분쟁이 많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그랬을 때 분조위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게 우리 금융상품 환경을 (바람직하게)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 역시 "현재도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좀 더 공식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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