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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고양시 인권행정 세계를 홀렸다

[포커스] 고양시 인권행정 세계를 홀렸다
이재준 고양시장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체회의3 발제.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전체회의3에서 ‘코로나19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향한 고양시 도전’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전체회의3 주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와 인권과제’였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안심카 선별진료소 전국 최초 도입’ 등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 기초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전체회의 주제발표자 초청됐다.

이재준 시장은 발제를 통해 “이번 위기 속에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지방정부 진가가 드러났으며, 권한과 재정의 한계도 분명히 확인됐다”며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간 수평적 협력을 토대로 사회 거버넌스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베르나디아 잔드라데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사무총장은 “인권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막중한데, 고양시 사례는 지방정부의 모범적 대응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은 광주광역시, 유엔, 유네스코,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해외 도시 시장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7일부터 1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고양시 인권행정을 조명해 본다.

[포커스] 고양시 인권행정 세계를 홀렸다
고양시 제2차 인권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사진제공=고양시

◇ 코로나19 방역과 인권 균형잡기…안심카, 안심콜 호평

코로나19 사태는 ‘안전’을 주요 인권 문제로 부각시켰다. 고양시는 빠른 검사가 가능한 드라이브 스루형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선봉장이 됐다.

고양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방문자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기록이 서버에 저장되고 정보는 4주 후 삭제된다. 정확한 출입기록이 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최소화했다. 방역과 인권,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보호정책도 전개했다. 음식점 등 옥외영업을 허용해 매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에 지급하는 특별휴업지원금도 정부보다 앞서 발표했다. 무대에 오를 기회를 잃은 공연예술인을 위해 고양예술은행을 운영하고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일자리 6000개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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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양시 인권문화제. 사진제공=고양시

◇ 인권영향평가, 인권문화사업 등 인권행정 ‘가속’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화두는 ‘인권의 지역화’다. 인권의 지역화를 이루려면 인권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에 따르면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95곳,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36곳, 인권 전담부서 운영은 17개에 불과했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7개 자치단체만이 시행했다.

고양시는 인권 기틀을 탄탄히 세우는데 집중했다. 2013년 ‘인권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인권과 평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증진위원회 회의도 연 10회 가까이 진행했다.

인권행정 로드맵이 되는 인권기본계획은 2015년 1차 수립하고, 올해 11월 말경 2차 계획이 완성될 예정이다. 행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없는지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 역시 도입한다. 현재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등 각계 인권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장애인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에는 인권영화제, 인권문화제, 인권교육을 진행해 시민 호응이 컸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문화행사 대신 인권작품공모전을 개최했는데, 340여편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수상작 33편을 선정했다. 선정작은 세계인권선언일(12월10일)을 기념해 12월7일부터 열흘 동안 고양시청 본관 지하 맛둥지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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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양시 인권영화제. 사진제공=고양시

◇ 아파트경비원인권조례, 한시적 양육비지원조례 제정

고양시 인권정책은 현실 반영이 뛰어나다. 고양시는 올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태와 관련해 ‘경비원 인권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에는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샤워시설)-냉난방 설비 등 시설개선을 통한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8.8%는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외에도 고양시는 점자민원 업무안내 책자 배포, 버스승강장 장애인 휠체어표시사업, 공공청사 휠체어 경사로 확보 등 일상 속 놓치기 쉬운 인권사각지대를 발굴 및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조혜욱 고양시 인권증진위원장은 “지방정부는 주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삶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리적·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고양시 모든 정책에 안전과 인권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