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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욱 "공정배상기금(페어펀드) 도입해 금융피해자 구제해야"

與김병욱 "공정배상기금(페어펀드) 도입해 금융피해자 구제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구제를 위한 '공정배상기금' 도입을 14일 주장했다.

일명 '페어펀드'로 불리는 공정배상기금은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후 이 자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는 펀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DLF, 젠투, 라임, 옵티머스 등 불완전판매,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며 금융소비자 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년 페어펀드를 처음 도입했다. 소액·다수 불법행위 피해자의 경우 정보력 열세, 비용 부담 등으로 소송제기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을 보전할 방법이 없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와 집단소송제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도 반영됐다.

미국에선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불완전판매, 기타 위반 관련 236개 페어펀드가 조성됐다. 당시 누적 페어펀드 금액은 약 143억 달러(원화기준 약 17조원)였다.

미국은 최근 페어펀드에 대해 구체적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8월 말 SEC자료에 따르면 현재 105개의 페어펀드가 제재금과 부당이득환수금을 모아 투자자 분배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한국도 페어펀드를 도입하면 금융당국이 행위자의 불법성 및 피해를 조사하고, 과징금 부과를 통한 재원확보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적인 저금리 저성장에 따라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익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이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불완전판매나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개인투자자는 정보나 교섭력, 조직 등에서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비대칭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금융회사 임직원이 수행한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승소가 어렵다"면서 "개인이 손해배상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비 등 재판비용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회복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재산 확보가 중요하나 피해자가 승소하더라도 불법행위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등 집행이 어려울 경우 효과적인 회복의 기대도 어렵다"면서 "현행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는 페어펀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이 여권 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개혁작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페어펀드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