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만원 시설공사 규정 어기고 수의계약
하자검사 실시도 안해..국가 예산으로 진행
태영호 "허술한 관리..구조적인 문제인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뉴욕총영사관이 정보수집 등 외교목적 업무에 사용해야하는 예산을 연말 송년행사 경비와 한인회 행사 후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저 보수공사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것이 적발되는 등 규정을 어긴 사례가 드러나면서 재외공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은 연말 송년행사 경비와 한인회 행사 후원금 등 외교목적성이 낮은 행사에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사용했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지침’에 따르면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외교 정보수집 등 외교목적성과 대외보안성이 있는 업무에 사용해야한다. 예산 집행 시 목적·일시·장소·참석자 및 집행대상의 소속과 성명이 포함된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집행내역 및 결과분석’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뉴욕총영사관은 외교목적성이나 대외보안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행사에 예산을 썼고, 이에 대한 결과분석 자료도 누락했다가 지난해 외교부 재외공관 정기검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또한 한화 3천112만원 가량의 관저 처마 보수공사와 4천125만원 가량의 영사과 민원실 경비용역 계약을 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계약서도 한국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해, 지적을 당한 사실도 있다.
관저 처마 보수공사의 경우, 준공 당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고 돈을 지급하는가하면 준공 이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맡길 수 없게 돼, 시설물 내구성 저하를 가져왔고 국가 예산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태영호 의원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거나 경비지출 결재원칙을 위반하는 등 일부 공관에서 예산집행 및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3천만원이 넘는 공사는 하자보증을 위해 대가지급 전 하자보수보증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규정대로 업무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영사관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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