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대기업 택배회사에 취업시켜 준다더니" 500억 취업사기

14일 서울동부지검 취업사기 일당 기소
피해자 1894명, 피해금액 523억원 달해
서울 송파경찰서 '불기소 송치' 뒤집어

"대기업 택배회사에 취업시켜 준다더니" 500억 취업사기
택배기사 취업알선 사기 사건 개요도. 출처=검찰

[파이낸셜뉴스] 취업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기업 소속 택배기사로 취업을 시켜준다며 탑차 개조비용을 부풀린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1894명, 챙긴 돈은 5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하담미 부장검사)는 물류회사 운영자 A씨(38)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기행각에 동참한 회사 임직원 등 2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서 대기업 택배회사 인사담당자를 가장해 택배기사를 모집했다. 이들은 지원자 1894명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배송직에 취업 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캐피탈회사와 냉동탑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탑차는 개조비용이 통상 600만원의 2배인 1200만원 수준으로 부풀려졌다. 총액은 신차가격을 포함해 약 280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부풀려진 600만원을 관련자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차량을 계약한 뒤에도 택배회사에 취업하지 못했고 고액의 할부대금만 떠안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 업체가 13개 자회사를 설립해 반복적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할 만한 상호와 영상을 노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 1명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불거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