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등의 의혹을 받는 양정숙 의원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양정숙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시민당의 고발이 있은 지 5개월여 만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박규형 부장검사)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4일 양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서 성과를 이끌어낸 양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5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양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중 업무방해는 무혐의 처분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않았다.
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더불어시민당 의석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었던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