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홍성국 "민원인 4명이 행정심판 1만건 신청..무분별한 제도 바꿀 것"

2016~2016년 접수된 행정심판 10만건
이중 청구인 4명이 1만건 신청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제도 개선할 것"

홍성국 "민원인 4명이 행정심판 1만건 신청..무분별한 제도 바꿀 것"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구인의 무분별한 행정심판 신청에 몸살을 앓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9년까지 4년 간 접수한 10만 건의 행정심판 신청 중 1만 건이 4명의 청구인이 동일·유사 내용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한 행정심판 건수는 총 10만1767건이다. 한 해 평균 2만5441건 꼴이다. 같은 기간 행정심판 청구의 두드러진 특징은 인용률은 떨어지고, 각하율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2018년까지 평균 인용률이 16.5%였지만, 2019년에는 10%로 6.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각하율은 2016~2018년까지 평균 10.8%였지만, 2019년에는 26.9%로 무려 16.1%포인트 급증했다.

심판대상이 아닌 청구가 크게 늘었다는 해석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심판 청구인 4명이 동일·유사 내용으로 4년 간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반복청구했다는 점이다. 특히, A씨는 4년간 5046회에 걸쳐 본안청구·기타청구했다. 2019년 한 해만 4185회를 청구했다. 하루에 11.5회꼴로 신청한 셈이다. A씨뿐만 아니라 최근 4년간 B씨가 2528회, C씨는 1638회, D씨는 687회 행정심판을 반복 청구했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행정심판 다청구인을 대하는 권익위 대응을 바꿔야 한다"며 "최근 4년간 수백, 수천 건의 다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조사관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청구인을 기피할 게 아니라 담당자가 직접 만나 동일·유사 청구의 경위를 살펴보는 등 자신있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결방법의 하나로 타인에 대한 욕설·비방·모욕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위원회가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무분별한 행정심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무분별한 행정심판 청구에 답변제출 의무'를 면제하거나 각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