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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자 성학대한 전 치과의사 징역 7년

"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자 성학대한 전 치과의사 징역 7년
사진=뉴스1

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적학대를 한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6∼10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음란물 제작과 관련된 객관적 사진,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 스스로도 그런 사진을 본 것을 제대로 기억 못한다고 증언한 것을 감안해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반성문을 써내고 있으나 재판부에 와닿지 않고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에 있어 반성문이 형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선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덮어주려고 증거를 은닉한 B씨와 B씨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한 A씨 동생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