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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황덕순, '김종인 노동법 개정'에 "내용 따라 검토 가능"

15일 라디오 인터뷰서 개정 논의 가능성 시사
"해고를 쉽게 하는 개혁 염두한 것은 아닐 것"

靑 황덕순, '김종인 노동법 개정'에 "내용 따라 검토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1. bluesod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5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은 "일각에서 (김 위원장이)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하는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김 위원장이 그런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야당과의 노동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법이 성역화돼 있다"며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이다.

황 수석은 한편 지난 8일 과로사로 추정되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 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적용제외 요건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 일을 장기간 쉬거나 또는 육아를 하거나 질병 있거나 이런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국회에 곧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