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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면 충분" 檢, 법정서 시연

검찰 "정경심 사용하는 MS워드로 충분히 가능"

"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면 충분" 檢, 법정서 시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의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것이 맞다며 법정에서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하는 것을 시연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대로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미지 보정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컴퓨터가 서투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위조가 명백해) 그럴 필요도 없다"며 잘라 말했지만, 이날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내에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정 교수의 재판은 지난달 24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 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