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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캐리 람 등 10명 '홍콩자치 침해 관여' 특정

금융기관과 거래금지 등 세컨더리 제재 대상에

美 국무부, 캐리 람 등 10명 '홍콩자치 침해 관여' 특정
[홍콩=AP/뉴시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1일 "홍콩에 삼권 분립은 없다"며 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분리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람 행정장관의 모습. 2020.9.1.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정부는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을 비롯한 10명의 홍콩과 중국 고위 당국자를 홍콩자치를 침해하는데 관여했다고 특정해 의회에 보고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동망(東網)과 신보(信報) 등이 1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전날(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응, 지난 7월에 제정한 홍콩자치법에 의한 수속절차 일환으로 캐리 람 행정장관 등에 대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앞서 미국 재무부에 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무부의 이번 특정으로 재무부는 앞으로 제재대상인 람 행정장관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파악해 30~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미국 은행의 융자금지와 외환거래를 못하도록 막는 제재가 발동된다.

조치 대상은 람 행정장관 외에 중국 정부의 홍콩정책을 관장하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판공실 샤바오룽(夏寶龍) 주임과 장샤오밍(張曉明) 부주임, 홍콩 국가안전공서 정옌슝(鄭雁雄) 서장,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뤄후이닝(駱惠寧) 주임, 홍콩 국가안보위 천궈지(陳國基) 비서장 등이다.


홍콩 측 인사로는 테레사 청(鄭若驊) 율정사장, 존 리(李家超) 보안국장, 크리스 탕(鄧炳强) 경무처장, 에릭 창(曾國衛) 행정제도·내지 사무국장 등이다.

국무부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의 입안을 적극 추진한 람 행정장관에 대해 "비상사태 권한을 행사,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홍콩자치법은 발효 후 90일 이내에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한 인물과 단체를 미국 의회에 보고하도록 정부에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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