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여 동안 여성을 납치하고 금품을 요구한 중국인 남성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fnDB
[파이낸셜뉴스]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려 한국에서 여성을 납치해 7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30대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도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 박모씨(3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검거 전까지 인질로 잡힌 피해자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코로나19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생활비를 독촉해 벌어진 일이란 점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아파트에서 피해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여성을 납치해 차량에 태우고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박씨는 서울에서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까지 이동하며 인질극을 벌였으나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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