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위원들, 3%룰 도입 두고 '같은 장소, 다른 목소리'
양향자 "해외자본 기술유출 가능성, 기업들에 귀 기울여야"
박홍배 "기밀유출로 기업경영 침해 주장은 선동" 반박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
[파이낸셜뉴스] '공정경제 3법'의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하로 제한하는 '3%룰'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같은 장소에서 완전히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전국위원 연석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을 들어 3%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최초 고졸 여성 임원 출신이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2002년 중국 BOE가 현대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의 자회사 하이디스를 인수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며 "우리에겐 하이디스의 아픈 기억이 있다. 중국기업이 경영권을 갖게 되자 기술, 인력을 빼돌리고 결국 LCD 시장에서 시장 1위까지 빼앗긴 악몽 같은 기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회, 특히 감사위원은 경영감독을 위해 회사의 모든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면서 "국내 대기업의 이사회에 들어온 해외자본이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훔쳐 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사에겐 기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영진이 이를 지킬 것이라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며 "기술과 전략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기가 십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투기 자본이 현대차에 추천한 사외이사는 경쟁 업체 출신이었고, KT&G에 들어온 투기자본 측 이사는 대놓고 비밀유지 서약에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전부인 자원 빈국이다. 우리의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면 가능성을 떠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틈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것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 패권 전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 최고위원 다음 순서로 모두발언을 이어간 박홍배 최고위원은 3%룰 등 공정경제 3법 반대 기류에 대해 "과장된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 '원샷' 처리를 요구한 야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양 최고위원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편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인사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 가치, 주주이익이 재벌총수 전횡으로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기업가치 제고법이다. 기업 규제법, '기업죽이기'법으로 왜곡해선 안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해외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감사위원 선출돼 기밀을 유출하고, 소송을 남발해 기업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중대표소송제는 눈에서 벗어난 불법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소송남발 방지규정도 이미 마련됐다. 지난 21년간 소송건수도 137건에 불과하다. 소송 남발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