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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 낸 주민세 38억원 '우리동네'로 환원된다

울산시민 낸 주민세 38억원 '우리동네'로 환원된다
울산 동구 대송동 주민자치회원들이 벽산아파트 옆 터널 돟색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1년 부터 울산시민 이 낸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각 읍·면·동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전환돼 지역주민을 위해 쓰인다.

주민세는 지역주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개개인의 소득, 기타 개인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8월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 대해 1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시나 군세액으로 귀속시켰다.

2021년부터는 '마을세'를 도입, 모아진 주민세를 읍·면·동으로 환원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 예산으로 쓰인다.

주민세를 그 지역 '마을세' 예산으로 환원해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납부한 세금만큼 주민들이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주민세를 마을세로 전환 도입하는 것이라 주민이 납부하는 세액의 변동은 없다.

2019년 울산시 56개 읍·면·동에서 모인 주민세 징수액은 총 38억여원으로, 읍면동 평균 6800만원이다.

구별로 보면 남구(14개 동)10억9700만원, 울주군(12개군) 7억8600억원, 중구(13개동) 7억6800만원, 북구(8개동) 6억6000만원, 동구(9개 동) 5억2700만원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주민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마을세'의 세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목의 종류, 세율 등이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명칭을 '마을자치분 주민세'로 변경하고, 현행 1만원 한도인 세액을 단계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마을뉴딜사업'의 재원으로 '마을세'를 도입했다"며 "풀뿌리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