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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징역 10년6개월 구형(종합)

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징역 10년6개월 구형(종합)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26. dadazon@newsis.com

[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6개월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도록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했고 다른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존재를 모르던 사람들에게도 이를 알려서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피해여성 신상정보를 게재하고 유명세를 바탕으로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성 관련 영상이 담겨있는 영상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없게 됐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단체대화방에 음란물 관련 링크부호를 올린 것 만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보는 검찰 기소는 다소 무리"라며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검찰 주장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면 노골적인 영상을 더 많이 뿌렸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이 받은 다른 성범죄자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로든 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16일 오전 10시 열린다.


전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임의로 업로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를 게시한 뒤 ‘고담방’ 게시판에 ‘켈리’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19일 전씨에 대해 3년6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같은 달 24일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이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추가 입증,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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