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재불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양주시는 올해 4월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왔던 남면 SRF 열병합발전시설 고형연료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 처리한 바 있다.
이후 8월 해당 업체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양주시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사업주 손을 들어줬다.
양주시는 이에 따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 위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해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사항을 근거로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그 결과 양주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 주변환경 보호 등을 위해 2개 업체 모두에게 재불가 처분을 결정,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부지가 위치한 남면 인근 지역은 양주시 대기배출업소의 70%가량이 밀집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해당 시설이 들어설 경우 대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 3㎞ 이내에 초등학교 3개가 위치하고 있고, 남면 지역 거주 주민의 41% 가량이 영유아와 60세 이상 건강약자로 이뤄져 있어 중대한 환경 위해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19일 “시민 환경권-건강권 보호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고, 이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민 생명과 지역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양주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주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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