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신혼부부 인정기간 2년 확대
부산지역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우선 신혼부부 인정 범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로 기존보다 2년 늘어난다. 지원대상 소득조건도 맞벌이 신혼부부 가구를 고려해 연간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주택융자 대출 한도액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지원 가능 소득인정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지원금액도 평균 전세가의 50% 정도로 높여야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반영, 신혼부부 인정기간과 최대 대출금액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변경된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3개월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간 8000만원 이하 가구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최대 1억5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이뤄지며 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들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최대 대출금액 확대로 부산시 평균 전세가격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져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