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 ‘카카오뱅크 mini(미니)’를 19일 내놨다.
‘미니’는 만 14세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만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별도의 은행 계좌 개설이나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 동의, 비밀번호 생성을 통해 바로 개설할수 있고 입금, 이체, 카카오톡 친구 간 간편이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잔액과 이용 내역을 조회하고 실시간 알림을 통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미니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0만원이다. 1일 이용 한도는 30만원, 1개월 이용 한도는 200만원이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하기를 사용하면 카드 이용금액을 부모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도 있다.
미니를 개설하면 모두 5종의 니니즈 캐릭터가 그려진 미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미니 카드는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처럼 전국의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이 가능하다. 미니 카드에는 청소년 전용 교통카드 기능이 담겨 있고,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클린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