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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직장 운동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 실업팀 운동선수 응답자 응답자 1251명 가운데 33.9%는 언어폭력, 15.3%는 신체폭력, 11.4%는 성폭력을 각각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선수는 근로조건이 지도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등 불공정한 계약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관련 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여성 선수에 대한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도록 제반 정책을 수립할 것 △각 종목에서 체육지도자 성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 △근로계약 실태 파악 및 표준근로계약서 도입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여성 선수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 분야 모성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각 실업팀을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 공공기관장 및 공공단체장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의 통제된 합숙소를 폐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인권 침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조례 및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스포츠 분야 인권 보장 및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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