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서류위조 사건 저축은행 대표
디에이테크놀로지 인수 뒤 대표 맡았으나
라임 투자 이전 대표직서 물러나
김용민, 법사위 동일인물 의혹 제기에 반박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가 라임자산운용 관계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연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라임 관계사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와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신안상호저축은행 대표가 동일 인물이라던 여당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신안저축은행의 대표 신모씨가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였으나, 라임의 투자를 받기 전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윤 총장 장모인 최모씨가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당시 신안저축은행의 대표 신모씨는 2018년 6월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매각하면서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같은해 10월 라임의 자금이 디에이테크놀로지에 조달되면서, 결과적으로 윤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신안저축은행 대표와 라임 관계사가 된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는 다른 인물인 셈이다.
즉, 라임 투자가 들어오기 전 신안저축은행 쪽 지분은 모두 빠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지난 1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사건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되고 여권만 (수사를) 하나 했더니 윤 총장의 장모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윤 총장 장모의 주변 인물들과 라임자산운용 관계사 임원들이 겹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라임 관계사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와 윤 총장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신안저축은행 대표와 동일한 인물"이라며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제대로 안됐는지, 왜 여권을 겨냥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3년 4~10월께 윤 총장 장모 최씨는 350억원 규모의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당시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신모씨였다.
2016년 12월, 신안저축은행 계열사인 신안캐피탈은 디에이테크놀로지를 인수했다. 신모씨는 당시 신안캐피탈 대표도 맡고 있었다.
이후 신안캐피탈은 2018년 6월께 에스모 등에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매각했고, 신모씨도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당시 디에이테크놀로지 인수자금은 신기술투자조합인 위드윈인베스트 조합에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은 디에이테크놀로지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 중 약 90억원 규모를 사들이며 자금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안저축은행은 2018년 6월에 디에이테크놀로지를 매각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가 된 상태였고, 몇달 뒤 조달된 자금 중에 라임 자금이 있는 것"이라며 "신안저축은행 계열사가 매각한 이후에 라임에서 투자를 받은 것을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