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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때처럼 공익 개인정보 접근 여전…"2단계 인증 적용할 것"

'n번방' 때처럼 공익 개인정보 접근 여전…"2단계 인증 적용할 것"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임희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이 21일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에 대해 2단계 인증 방식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보장정보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공무원의 아이디를 공유해 공익 근무요원들이 개인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모씨(26)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렇게 획득한 개인정보 중 10여명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제공했다.

신 의원은 "공무원 아이디를 이용해 업무시간에 로그인해서 모니터링에도 걸리지 않는다"며 "심지어 사회보장정보원 아이디 권한을 담당하는 공무원 직원은 작년에 직원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이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신 의원은 "5년간 공익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4건인데 모두 자체 고발은 없고 사건이 일어나 조사를 하다보니 발견한 건"이라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 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지금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근했는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두 단계 시스템을 시범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