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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성범죄 교사 복귀 막는 '성범죄클린학교법' 발의

성비위 저지른 교원 절반이 교단으로 복귀 가해자-피해자 분리원칙도 지켜지지 않아 학교법·교육공무원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탄희, 성범죄 교사 복귀 막는 '성범죄클린학교법'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용인정) 의원.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를 피해학생으로부터 즉각 분리 조치하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성범죄클린학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교사 4명이 '텔레그램 N번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단 복귀를 막기 위한 후속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교사의 성비위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는 단골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완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1년~2020년 8월) 성폭력·강제추행·감금·성희롱 등의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총 1093명 중 절반 가량인 524명(48%)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성비위 교사가 그대로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교사를 맡아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탄희, 성범죄 교사 복귀 막는 '성범죄클린학교법' 발의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28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제공) 2020.05.28. photo@newsis.com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인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학교징계위원회는 국·공립과 달리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당연히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사립학교는 성비위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2019년 기준 배제징계(파면,해임)는 사립학교(36%)가 국·공립학교(46%)보다 10%p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클린학교법'은 학교법·교육공무원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이다.


개정안은 ▲같은 학교 내의 폭력, 집단 따돌림, 성폭력과 같은 사안은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즉각 조치 ▲온정주의가 존재하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해 심의 과정에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발생 시, 다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피해학생으로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대면하며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즉시 벗어나는 게 시급하다"며 "그런데 가해자와의 분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징계 후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클린학교법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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