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법원에 이어 검찰도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검은 ”공수처의 구성⋅직무⋅권한⋅운영 등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입법정책의 문제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주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대검은 ”법률 개정은 해당 법률을 시행한 이후 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법을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대검은 또 ”(법률 개정은)비례의 원칙 등 헌법원리, 형사사법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형사사법 체계내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공수처장이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수사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이에 꼭 응하도록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공수처가 관계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지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 등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에 여야 상관없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은 삭제했으며, 추천위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지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고위공직자범죄의 척결을 위한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이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선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님에도 적정한지 의문이다.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개정안에 추가된 ‘고위공직자범죄’에 추가된 죄명(증거인멸 등의 죄, 변호사법 위반죄 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개정안에서 신설된 ‘고발의무(공무원이나 감사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처에 고발을 의무화)’규정과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합성 등에 대해서도 ”개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대법원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모두가 문제를 지적한다면, 이는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가 정권보호와 반대세력 탄압에 반드시 필요함을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이라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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