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5월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과거 아내의 불륜을 두 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을 인정,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외도를 용서했으나 피해자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대화 녹음을 듣고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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