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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비관…수백 명 투숙한 호텔에 불 낸 20대 실형

새벽 시간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제주지법, 징역 2년 선고

신변 비관…수백 명 투숙한 호텔에 불 낸 20대 실형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신변을 비관해 수백 명이 투숙한 호텔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2시26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호텔 10층 객실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불은 객실 내 침대와 욕실을 태우고 자체 진화됐다.
호텔 화재경보기가 즉시 울리고, 객실에 설치된 스프링쿨러에 의해 꺼지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호텔에는 520여명이 투숙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라이터로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명이 투숙한 호텔에, 모두 곤히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질러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