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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금융지주 회장 연임문제 공방

"금융당국이 수수방관" vs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

[2020국감]금융지주 회장 연임문제 공방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문제를 잇달아 제기했다. 이와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 연임 문제는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 문제는 금융당국의 개선 의지에 달려있다"며 "수수방관 내지 협조까지 한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와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책임으로 올해초 금감원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금융위가 과태료를 감면해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은행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이사회 결정 존중한다면서 손태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손 회장 연임을 금융위가 도와준 꼴이다. 금융위의 개선의지를 의심하는 이유"라며 "금감원이 비위 감독을 제대로 해도, 금융위가 제재 심의 의결을 해야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 (문제를) 방치하거나 하지 않는다. 문제점 필요성 알고 있다"며 "금융지주법 심의도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신 것도 통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실제 금융위가 개입했을 때도 나름 폐해가 있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나 금감원이 누구를 지정해라는 사회적 합의가 되면 못 할 게 뭐 있나"라며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주주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쳐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개정을 통해 방향이 잡히면 그에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 분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에 대한 지적도 연임 직전에 했다"며 "지금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을 잡아주고, 우리도 발 맞춰서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셀프 연임 부분은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용안 기자 ,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