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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장 연임…은성수 "주주·이사회 감시" 윤석헌 "규제 필요"

금융지주회장 연임…은성수 "주주·이사회 감시" 윤석헌 "규제 필요"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감원 대상 종합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주와 이사회가 잘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은 "좀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누구는 (회장이) 되고, 누구는 (회장이) 안 되는 것은 (금융당국의)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 '올해 3월 DLF 사태 관련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예보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 던졌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예보 사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분 17.25%를 보유한 우리금융 최대주주다.

지난 20일 정무위 국감에서 위성백 예보 사장은 손 회장의 연임에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2016년 말 우리은행의 과점 주주 체제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와 공사는 과점주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며 "(회장 연임 적절성을) 예보가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과점주주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던졌는데 왜 예보는 과점주주의 의결권을 존중한다고 했느냐'는 오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이 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판단이고, 예보는 다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할 건 없다"며 "예보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거고 금감원 의견에 반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윤석헌 금감원장은 "셀프 연임은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추위에 (금융지주 회장이) 참가하는 것은 더 안 하도록 하는 등 지금 올라가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발을 맞춰서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의 연임에는 "개인에 관한 것이라서 자유롭게 말하기 어렵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