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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사모펀드 사태 집단소송 능사아냐…분쟁조정이 더 편리"

은성수 "사모펀드 사태 집단소송 능사아냐…분쟁조정이 더 편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박응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에 따른 집단소송 필요성에 대해 "집단소송이 능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편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책임추궁시스템 차원에서 집단소송이 필요하다'는 오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여러가지 보완정책을 살피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제가 알기론 금감원에서 분쟁조정으로 대략적으로 조정하면 (금융회사들이) 다 따른다"며 "본인들(피해자들)이 분쟁조정해서 하는게 마음에 안들면 법원에 소송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라임, DLF 등은 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문제로 보인다"며 "판매사 주주나 감사들이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주주대표 소송은 있는 제도로 알고, 공정거래3법에 있는 다중대표소송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공모같은 사모에 대해선 공모같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오 의원의 지적에 "공모같은 사모니까 공모같은 책임을 지우는 게 적절하다"며 "중히 듣고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