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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안산시의원 ‘포상 규정→조례 격상’ 발의

김동수 안산시의원 ‘포상 규정→조례 격상’ 발의
김동수 안산시의원. 사진제공=안산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김동수 안산시의회 의원이 ‘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의회가 행하는 포상 대상과 종류, 부상, 절차, 대상자 추천 등 사항이 규정돼 있으며, 포상 관련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과 포상 제외 대상 등도 명시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상 대상은 의회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로, 의장이 필요를 인정할 경우 타 지역 거주자와 기관단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되며, 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금,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아울러 포상 대상자 추전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기관단체장이 하되, 감사장-상장은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포상 남발을 방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 이를 위해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 포상을 금지하고 포상 횟수도 개인 및 기관단체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한정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6일과 29일 이틀 동안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30일 열릴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