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 취소 미이행 10건 중 5건
전매완료로 취소 조치도 못하고 있어
주택법을 위반한 공급계약 물량 중 58%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의 개선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주택법을 위반한 공급계약 물량 중 58%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부의 개선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 이행실태 파악 현황’에 따르면 주택법 제64조(전매행위의 제한),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물량이 전체 855건중 502건으로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취소조치를 하지 못한 502건 중 전매계약은 265건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 제 65조 2항에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는자에 대해서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지만 실태점검결과를 보면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부산시 등 대도시에서 취소 미이행건이 많이 나타났다.
경북, 충북, 대구 등은 물량의 대부분이 취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매완료 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의원은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취소되지 못한 물량이 많다는 것은 국토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라며 “주택법 위반 조치 이행실태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이라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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