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위암 투병 중 숨진 딸 앞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억대 보험금과 유산을 모두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발생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생모는 유족이 장례 비용을 딸의 카드로 결제했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A씨(55)는 위암 항암치료 중 숨진 딸 김모씨(29)의 계모와 이복동생을 상대로 55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냈다. 계모와 이복동생이 딸의 체크카드와 계좌에서 부당하게 돈을 사용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생모 A씨는 김씨가 태어나고 1년여를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없이 지냈다가 김씨가 지난해 2월 위암으로 사망하자 돌연 모습을 나타냈다. A씨는 김씨를 간병해온 새어머니와 이복동생에게 "사망보험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A씨는 본인이 딸의 법적 단독 상속자인 것을 인지하고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전세금 등 1억5000만원을 가져갔다. 현행 민법 상 김씨 직계존속 A씨가 김씨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의 친부는 수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김씨의 새어머니는 "일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는데 갑자기 절도범으로 몰린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씨는 암 판정을 받은 후 "재산이 친모에게 상속될까 걱정된다" "보험금은 지금 가족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주변인들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A씨에게 승소하기는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A씨가 새어머니 등 유족에게 전세보증금 일부인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씨의 유족 측 장영설 변호사는 "현행법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규정자체가 없다"며 "이런 법적 공백이 개선돼야 억울한 사례가 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고 구하라씨의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에 대해 구씨의 재산상속을 막기 위해 청원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현재 21대 국회에 올라가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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