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언쟁이 몸싸움으로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다"
'여혐·남혐' 논란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끼리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모욕과 폭행부분에 대해 1심 판결 이후에 서로 합의한 사정은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면 오랜시간 상대방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하다가 결국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일행이 언쟁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초 갈등 상황은 B씨 등 여성 2명과 근처 자리의 남녀 커플 사이에서 비롯됐다. B씨 일행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 일행이 커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커플은 B씨 일행과 충돌 없이 주점을 떠났지만, B씨 일행 중 한 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A씨 일행 한 명의 손을 쳐 최초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며 양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양측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라며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씩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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