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늘(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가격과 상관없이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금융기관 대출액 등 자금 마련 방안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서울 전역과 함께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 그리고 주식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도 첨부해 내야 한다.
여태 규제지역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기점으로 제출 대상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다. 증빙 서류 제출 역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 한정돼 있었으나, 모든 거래로 변경됐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대전, 대구 수성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 거래가 단속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실거주가 아닌 목적의 거래가 줄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에서도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서울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등 단기적인 규제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