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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27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기 이전이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요건 중 일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 사전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분할ㆍ합병으로 신설법인이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 법인 설립 전이라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돼 외국환업무의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외환거래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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