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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6대 판매규제 어기면 계약해지 가능…금융사 최대 50% 과징금

금융상품 6대 판매규제 어기면 계약해지 가능…금융사 최대 50% 과징금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적합성, 적적성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된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부터 1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25일 시행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내년 9월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펀드, 변액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해당했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적합성·적정성 원칙에선 상품 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게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설명 의무에선 펀드 등의 판매사에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했고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하게 했다.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하게 했다.

불공정 영업금지 규제에선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금지 예외로 법상 사유 외에 리스·할부금융 등을 규정했다. 또 은행 등이 자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전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고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가 자체 점검, 금감원 검사 등에서 법 위반 사실 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할 때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부당권유 금지 조항에선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업무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를 금지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 서비스 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융업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중개업자 광고도 포함된다.

징벌적 과징금과 판매 제한 명령도 도입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수입 등'에 대해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해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게 설계했다.

판매제한명령의 경우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대리중개업자 영업과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통해 규율해왔던 1사 전속의무 관련해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대리·중개업자가 직판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시장 질서를 유지 차원에서 보험대리점의 경우 기존과 같이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보험대리점 간의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재위탁 시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도 도입했다. 시행령에선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이들 권리가 모두 적용될 수 있게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 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경력요건(15년 이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금소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했다.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뿐 아니라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포함했다.
다만 신협 외 상호금융,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했다. 1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서 예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