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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네이버·카카오도 금융상품 중개하면 금소법 적용(종합)

'빅테크' 네이버·카카오도 금융상품 중개하면 금소법 적용(종합)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2020.4.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빅테크' 네이버·카카오도 금융상품 중개하면 금소법 적용(종합)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기호 기자 =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되던 적합성, 적정성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금융사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칙적으로 네이버·다음 등 빅테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대출상품비교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부터 1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25일 시행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내년 9월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펀드, 변액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해당했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적합성·적정성 원칙에선 상품 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게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설명 의무에선 펀드 등의 판매사에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했고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하게 했다.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하게 했다. 다만 상품숙지의무의 경우 상품이나 금융업권별로 필요한 역량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사별로 내부통제기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각각의 상품, 업권에 따라서도 상품숙지의무 역량이 다르다"며 "시행령, 감독규정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며, 교육이나 자격 요건 등을 금융사별 내부통제기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는 원칙적으로 금소법에 적용받지 않으나,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출비교서비스 등으로 영업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이 국장은 "예컨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업하는 대출상품비교플랫폼 처럼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영업하면 금소법상 대출모집인으로 등록 후 영업하게 된다"라며 "그렇다면 네이버도 대출성상품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금소법에 적용된다"고 했다.

불공정 영업금지 규제에선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금지 예외로 법상 사유 외에 리스·할부금융 등을 규정했다. 또 은행 등이 자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한 전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고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가 자체 점검, 금감원 검사 등에서 법 위반 사실 또는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할 때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

부당권유 금지 조항에선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때에만 허용하고 업무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를 금지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 서비스 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융업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중개업자 광고도 포함된다.

징벌적 과징금과 판매 제한 명령도 도입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수입 등'에 대해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예금성 상품은 예치금으로 규정한다. 부과기준율에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소비자 피해규모, 시장 파급효과, 위반횟수 등을 고려한다.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져 최대한 무겁게 징계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판매제한명령의 경우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게 위임했다.

대리중개업자 영업과 관련한 주요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통해 규율해왔던 1사 전속의무 관련해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고 온라인 사업자는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을 풀어줄 경우 빅테크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업자 한정 등록요건을 추가했다. 온·오프라인 대출모집인 공동 요건에는 전문인력·물적설비,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온라인 사업자는 추가로 영업보증금(5000만원) 예치,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을 탑재해야 한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시 등록이 취소된다.

이 국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시 등록 자체가 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된다"라며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또 대리·중개업자가 직판업자에 자신이나 특정 업자에만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시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보험대리점의 경우 기존과 같이 같은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보험대리점 간의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재위탁 시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도 도입했다. 시행령에선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외에는 이들 권리가 모두 적용될 수 있게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 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경력요건(15년 이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 소비자 단체, 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일한 수로 지명되도록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의 합의 권고를 거치지 않고서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으로 명시했다. 조정가액, 이해관계 규모가 크고 선례유무 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해당한다.

이 국장은 "감독원장의 조정 권고를 통해 대부분 처리되고 실제 분조위에 올라가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회부율은 낮은 편"이라며 "여러 이해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분조위에 올라가는 케이스를 가급적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금소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규정했다.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뿐 아니라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포함했다.
다만 신협 외 상호금융,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외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도 의무화했다. 1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서 예외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