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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임차인’... 전주시, 주택 임차인 보호 ‘분쟁조정 자문단’ 운영

12월부터 임차인 상담과 자문 등 운영
교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5인 구성
보증금 반환·수선 의무 등 분쟁 자문

 ‘난 임차인’... 전주시, 주택 임차인 보호 ‘분쟁조정 자문단’ 운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주시는 오는 12월부터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관련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은 교수와 세무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다.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자문신청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 사항은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 후 갱신과 종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보증금 증감 및 반환 등에 관한 분쟁 등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을 지원해 억울한 임차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