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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도 없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소 청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안면은 상수원 규제로 인해 약국, 병원, 마트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없다.

조안면은 지난 1975년 전체 면적(50.68㎢)의 약 84%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법에 따라 수질 보전을 위해 규정에 있는 행위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장·숙박업소·음식점 등의 영업이 불가능해지고, 주택 신축도 100㎡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수질에 대한 영향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