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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시험지 유출' 고등학교 직원 구속 영장 발부

'SAT 시험지 유출' 고등학교 직원 구속 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는 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기 용인시 A고등학교 교직원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 및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와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며 "피의자의 국적, 직업 및 가족관계에 비춰 해외로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고등학교에서 외국대학 진학상담을 맡고 있는 이씨는 2017년부터 3년간 입시 브로커와 서울 강남 학원강사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빼돌린 시험지를 입수한 브로커 등은 학부모 수십명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학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시험본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SAT 시험지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 A씨를 구속송치하고, 학원 강사 1명과 학부모 2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