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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중형 ‘제2 n번방’ 10대 운명은…28일 항소심 선고

1심서 중형 ‘제2 n번방’ 10대 운명은…28일 항소심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닉네임 ‘윤호TM’ 백모군(17)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백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백군은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배모군(18), ‘서머스비’ 김모씨(20) ‘슬픈고양이’ 류모씨(20)와 함께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만들기로 하고, ‘프로젝트N’이라는 명칭을 붙여 범행을 시도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과정에서 백군 측 변호인은 “수사내용을 보더라도 ‘로리대장태범’ 배군이 주범이고, 피고인은 회원 인증만 담당했을 뿐”이라며 “범죄전력도 없을뿐더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백군은 1심에서 장기 9년, 단기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백군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40시간)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10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그 정보를 수집,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약해 추행하고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교묘하게 옭아맨 후 그들을 성적 도구로 삼고 착취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 백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배군 등 3명의 항소심 속행공판도 진행한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배군은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