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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줄인다…지분적립형주택은 2023년 분양(종합)

중저가 1주택 재산세 부담 줄인다…지분적립형주택은 2023년 분양(종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2020.10.23.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관련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도 공개됐다.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은 공공지분이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입주 후 부담한다.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해 20~ 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특별단속이 강력히 이뤄지고 있다. 지금껏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