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상향에 맞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한 후 20~30년 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키로 했다.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경감…6억→9억원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 중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전날 국토연구원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통해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실화율 로드맵이 확정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과세표준 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이날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주택 도심부터 공급…2023년 분양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과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전셋값 상승세와 전세매물 품귀 등의 현상에 대해선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4·4분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각각 1만2000가구, 4만9000가구로 지난 10년(2010~2019년) 평균보다 각각 1000가구, 7000가구 많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 요인,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다"며 "전세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토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현재까지 약 2000명을 단속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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