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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운영 10대, 항소심서도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종합)

제2 n번방 운영 10대, 항소심서도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종합)
© News1 DB


제2 n번방 운영 10대, 항소심서도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종합)
춘천지법 전경 ©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 백모군(17)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백군의 항소심에서 백군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않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음란물 배포 행위는 범행의 공동주체들 사이에서 나눠 가진 것이므로 배포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측의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백군은 닉네임 ‘로리대장 태범’ 배모군(18), ‘서머스비’ 김모씨(20), ‘슬픈고양이’ 류모씨(20)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만들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 76개를 제작,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같은 법정에서 백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배군 등의 항소심 속행공판도 진행했다.

이날 배군 측은 항소심 첫 재판당시 요청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받지 못했다고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군 등의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오전 10시45분 열린다.